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세부 기준」 개정 수요조사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 2017.1.5.)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를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8.7.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협력과장,서구1-25,(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04 차창훈 협조자 주무관 장길홍 시행 주거사업과-74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9686
20210925055321
본청
주거사업과-7412
D000003395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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