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변경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198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김용재 07/04 최순옥 협조 협치지원관 김창주 협치지원관 최윤정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변경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변경계획 시민협력플랫폼의 집행지침을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2018-0272호, 2018-0343호) ?? 추진목적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일부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충돌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지침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보조사업 예산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 개정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시 시장 승인 규정 신설 -“세목”간 예산변경 시 시장 승인 규정 개정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변경(누적액 기준) 시 시장 승인 규정 신설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운영비 편성 가능 규정 삭제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규정 삭제 ○보조금 환수 및 반납 규정 개정 ○보조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 개정 세부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 변경 -변경내용 :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4쪽, 22쪽 “사업(예산)변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 기존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폐지될 경우 예산계획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목”간 변경액이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목간 누적변경액이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내부품의 ※ 단, 보조금관리시스템 변경승인은 필요 - 세목간 변경누적액이 보조금 총액의 10%~25%: 자치구 승인 ※ 사전에 내부품의를 통한 예산 변경이 있었을 경우, 내부품의서 제출 필요 - 세목간 변경누적액이 보조금 총액의 25% 이상: 서울시 승인 ※ 사전에 내부품의 또는 자치구 승인을 통한 예산 변경이 있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변경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폐지될 경우 예산계획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보조비목(항목)”내 “세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참조) 변경항목 변경액 승인 필요여부 보조비목(항목) 세목 ① 변경 변경 ① 변경액 규모 상관없음 서울시 사전 승인 ② 미 변경 변경 ②-1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서울시 사전 승인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 ②-2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초과 변경 서울시 사전 승인 ②-3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이하 변경 내부품의 후 사후보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변경사항 반영: 자치구 승인 및 확인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의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거치지 않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지침 개정 ※ 용어의 정의 -보조사업비: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만을 의미함 -보조비목(항목), 세목의 구분 보조비목(항목) 세목 비고(주요기준) 책임자 활동비 책임자 활동수당 ※ 연간 5,000만원 이내 홍보비 홍보비 ※ 상품권, 시상품 지급 불가 인쇄비 사업진행비 국내외여비 시내: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시외: 실비정산 숙박비 50,000원/1일 식비 8,000원/1인 1식 간담회비 4,000원/1인 물품구입비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임차비 강사비 ※ <강사비 등 편성기준> 참조 회의참석비 2시간미만 : 100,000원 2시간이상 : 150,000원 원고비 15,000원/ A4 1장 500,000원/책자 1권 단순활동수당 80,000원/1일(8시간) 10,000원/1시간 기타 ※ 공공요금,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속기료, 통번역료 등 일반활동비 업무진행비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재료비 ※ 예시 ①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서울시 사전 승인 (단위: 천원) 보조비목(항목) 세목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총 보조사업비 100,000 100,000 - 책임자활동비 소계 50,000 50,000 - 홍보비 소계 10,000 5,000 △5,000 홍보비 5,000 4,000 △1,000 인쇄비 5,000 1,000 △4,000 사업진행비 소계 30,000 35,000 5,000 강사비 15,000 15,000 - 원고비 15,000 20,000 5,000 일반활동비 소계 10,000 10,000 - -“보조비목(항목)”인 홍보비가 5,000천원 감액, 사업진행비 5,000천원 증액된 변경건으로 서울시 사전 승인 대상 ②-1 동일 “보조비목(항목)”내 “세목” 간 예산 변경 중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이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서울시 사전 승인 (단위: 천원) 보조비목(항목) 세목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총 보조사업비 100,000 100,000 - 책임자활동비 소계 50,000 50,000 - 홍보비 소계 10,000 10,000 - 사업진행비 소계 30,000 30,000 - 강사비 15,000 1,000 △14,000 회의참석비 15,000 29,000 14,000 일반활동비 소계 10,000 10,000 - -동일 “보조비목(항목)“ 사업진행비 내 “세목”인 강사비와 회의참석비 변경 건으로 강사비가 14,000천원 감액, 회의참석비가 14,000천원 증액되어 변경액이 14,000천원이므로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서울시 사전 승인 대상 ②-2 동일 “보조비목(항목)”내 “세목” 간 예산 변경 중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이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초과인 경우: 서울시 사전 승인 (단위: 천원) 보조비목(항목) 세목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총 보조사업비 100,000 100,000 - 책임자활동비 소계 50,000 50,000 - 홍보비 소계 10,000 10,000 - 사업진행비 소계 30,000 30,000 - 강사비 15,000 5,500 △9,500 회의참석비 15,000 24,500 9,500 일반활동비 소계 10,000 10,000 - -동일 “보조비목(항목)“ 사업진행비 내 “세목”인 강사비와 회의참석비 변경 건으로 강사비가 9,500천원 감액, 회의참석비가 9,500천원 증액 되어 변경액이 9,500천원이므로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항목)”인 사업진행비의 30% 초과에 해당되어 서울시 사전 승인 대상 ②-3 동일 “보조비목(항목)”내 “세목” 간 예산 변경 중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이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이하인 경우: 내부품의 후 사후보고 (단위: 천원) 보조비목(항목) 세목 예산액 변경액 증감액 총 보조사업비 100,000 100,000 - 책임자활동비 소계 50,000 50,000 - 홍보비 소계 10,000 10,000 - 사업진행비 소계 30,000 30,000 - 강사비 15,000 8,000 △7,000 회의참석비 15,000 22,000 7,000 일반활동비 소계 10,000 10,000 - -동일 “보조비목(항목)“ 사업진행비 내 “세목”인 강사비와 회의참석비 변경 건으로 강사비가 7,000천원 감액, 회의참석비가 7,000천원 증액 되어 변경액이 7,000천원이므로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항목)”인 사업진행비의 30% 이하에 해당되어 내부품의 후 사후보고 ②예산 편성 기본원칙 중 운영비 편성 가능 규정 삭제 -변경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21쪽 “예산 편성 기본원칙” 중 일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조항 삭제 기존 ○ 사업비(보조금)는 아래와 같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표(자부담으로 편성가능) ②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본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컨소시엄 대표단체의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변경 ○ 사업비(보조금)는 아래와 같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표(자부담으로 편성가능) ②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본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컨소시엄 대표단체의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변경사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③보조금 정산 -변경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4쪽, 18쪽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보고 검증 규정 삭제 기존 ○ 서울시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보고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전문회계법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검증보고서로 정산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변경 ○ 서울시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보고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전문회계법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검증보고서로 정산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 전문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보고서 심사 내용 중 일부일 뿐이므로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심사를 갈음하기 어렵고, 사업의 적합성 등은 검증보고서 외에 별도 심사가 필요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 ④보조금 환수·반납 규정 개정 -변경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24쪽 보조금의 환수·반납 규정에 대해 집행지침을 참고하는 실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부합하게 개정 기존 ⑦ 보조금의 환수?반납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본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사업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협약의 효력 발생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보조금 발생 이자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변경 ⑦ 보조금의 환수?반납 ○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시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서울시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⑤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⑥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서울시는 위 ①~③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을 참고하는 실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부합하게 개정 ⑤ 보조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변경내용: 보조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게 변경 기존 ① 사업(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보조사업자→자치구→서울시) ○ 제출시기: (보조사업자→자치구) : 사업종료일 15일 전까지 (자치구→서울시):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공문제출 변경 ① 사업(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보조사업자→자치구→서울시) ○ 제출시기: (보조사업자→자치구) 자치구별 일정 편성 (자치구→서울시)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방법: 공문제출 -변경사유:「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맞게 규정 개정 ?? 행정사항 ○2018. 6.: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운영기간 중 보조사업자에 개별적으로 집행지침 변경계획(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계획 확정 ○2018. 7.: 자치구에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지침(개정안) 송부 ○2018. 8. 1.~: 변경된 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집행 ※ 2018. 7. 31.까지는 기존의 집행지침에 맞춰 보조금 집행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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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198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367) 관리번호 D0000033950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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