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럭스모텔 건물관계인 귀하(0134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739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 선임신고 안내(럭스모텔)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럭스모텔(서울시 도봉구 도봉로739) 2) 안전관리구분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숙박시설) 나. 처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김형환) 해임(2018. 6. 29.)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 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미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담당자 박종관 예방과장 07/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58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7252
20210925060042
본청
예방과-7585
D00000339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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