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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협력관) 채용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56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이서진 박경환 07/03 조인동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협력관) 채용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협력관) 채용계획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민?관 협치시정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노동협력관 정원신설 (‘15.6.3) ○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일자리정책담당관-7321호, ‘18.4.25) ? 추진배경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노동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적 소통 필요 ○ 국회?중앙정부 등 공공기관 간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취약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화 및 협력사업 발굴?시행 필요 ○ 시 및 산하기관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 채용개요 ○ 채용분야/인원 : 노동협력관 1명 ○ 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 2020. 6. 2.(정원만료일) ※ 정원만료일 이후 필요시 정원연장 및 임용계획 재승인 추진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노사민정 소통 및 협력업무 총괄 - 국회,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시 및 산하기관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의 흠결이 없는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응시자격기준 일반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의 노동분야 관련업무 경력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8,004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인재개발원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 위원회의 임용승인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18. 7. 9(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8. 7월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18. 7월 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8. 8월 초 ○ 임용발령(예정) : ‘18. 8월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2. 성과계획서(안) 3. 공고문(안) 4. 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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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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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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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 및 응시원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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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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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협력관)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56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3) 관리번호 D0000033938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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