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경비직 근로자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 2018 근로기준법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변경(2018. 7.시행)과 관련하여 광화문광장 경비직 근로자에 한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근로자대표 선임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를 체결합니다. 붙임: 근로자대표 선임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상윤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7/03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8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595510
2021092506004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8113
D000003394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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