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격증대여 등)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 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7.11.(수)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자료 - 2017년 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별 현장 배치 현황표, 착공 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 건설공사대장 등 라. 제출방법 - 실태조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4.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처분 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류목록(자격증대여) 1부. (제출) 2. 자격증대여 미달 실태조사 대상 목록, 착공신고내역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7/0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595233
20210925060042
본청
시설안전과-9564
D000003394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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