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지급(재정합의 수정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재정합의 수정건) 1. 인사과-17456(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 우리부서 근무직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나. 지급금액: 금3,393,000원(금삼백삼십구만삼천원) 다. 지급내역 (단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결정액 계좌번호 비 고 라. 지급방법: 지출품의 후 본인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부조급여지급, 민간이전,연금지급금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민간이전 경비(5억원 미만) 집행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무과 협조결재를 득한 후 지출 붙임 : 사망조위금 신청서 및 재배정 내역 각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안전기획팀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07/03 정상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안전총괄과-8066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17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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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청구서 및 기타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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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1차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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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지급(재정합의 수정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066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8017) 관리번호 D0000033939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