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연장요청(전*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연장요청(전정) 1. 서울특별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합니다. 가.출국정지 연장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출국 정지 연장요청내역 성 명 주민번호 세 목 체납액(원) 여권번호 요 청 기 간 (전정) 2001/11 취득세 등 790,814,260 2018.07.10. ~2018.10.09 나. 출국정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됨(지방세징수법 11조) 붙 임 : 1. 출국정지연장요청서 1부. 2.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0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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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연장요청(전*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299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39424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