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2019년 예산(안) 관련 건물 재해복구 보험가입 현황 제출 1. 자산관리과-7325(20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각 기관(부서)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사항을 붙임1 서식(시트2)에 기재하여‘18. 7. 5.(목) 13:00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보험가입 재산의 변동(가입금액 등)이 있거나 추가 재산이 있는 부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변동 또는 추가 보험가입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재산(2018.06.25.기준) : 붙임2 현황자료 참고 다. 향후계획 : 자산관리과 일괄 가입분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예산 확보 후 자체가입 추진 검토 ☞ 참고사항(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관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ㅇ 가입대상 - 공유재산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시행령 제4조) ㅇ 가입금액 -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가액을 산정 ㅇ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게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붙임 1. 시유건물 보험가입 현황조사(2018.6.25.기준) 제출 서식 2.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재해복구 가입재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07/0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03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6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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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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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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