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8년 제3분기 대한노인회 사업비(일반회계 및 기금) 교부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제199호(`18. 6. 28)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3분기 사업비(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 : 금794,014,000원(금칠억구천사백일만사천원) ○ 일반회계 : 금629,014,000원(금육억이천구백일만사천원) ○ 기 금 :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총액 계 2,638,820 1,392,730 794,014 2,186,744 452,076 일반회계 2,449,820 1,373,730 629,014 2,002,744 447,076 기 금 189,000 19,000 165,000 184,000 5,000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 지원 등 5개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회복지기금 : 어르신정보화교육 1개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 어르신 정보화교육(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307-11)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사업실행 계획 수립, 사업집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준용 붙 임 1. ’18년 2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 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18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3. ’18년 2분기 사업별 세부 교부신청내역 1부 4. ’18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일반회계, 기금) 1부. 끝. 주무관 최인섭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7/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6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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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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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1773
D000003393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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