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안내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30319호(2018.06.27.)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사무 수행기관이 기존 조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국유재산법령 개정안 시행일인 '18.6.27.부터 발생되는 협의건은 붙임의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로 협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무상귀속 협의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7/0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2228
20210925060042
본청
도로계획과-8534
D0000033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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