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안내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30319호(2018.06.27.)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사무 수행기관이 기존 조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국유재산법령 개정안 시행일인 '18.6.27.부터 발생되는 협의건은 붙임의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로 협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무상귀속 협의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7/0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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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534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연구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339403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