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1차 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2. 우리 서에서 추진한 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해 2018년 하자검사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하자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 2018. 7. 4. ~ 2018. 7. 5. 나. 검사대상 : 총 7개(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다. 검사방법 : 관리(사용) 부서장 책임하에 2명이상 자체지정하여 하자검사 실시 라. 행정사항 : 붙임1 실시대상(실시결과) 및 붙임2 하자검사조서(상계) 작성하여 7. 5.(목)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할 것 붙임 1. 하자검사 실시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석원 장비회계팀장 代이종화 소방행정과장 07/03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3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5)
15592181
20210925060042
본청
소방행정과-7031
D0000033943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