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도서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일 등록 철저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556(2018.07.02.)호 관련입니다. 2. ‘18. 8. 31일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재난안전법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2항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제82조(과태료)2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제83조의3에 의거 부과기준은 인·허가일, 사용개시일로 산정을 하고 있으니 인.허가 일자를 정확히 입력(새올행정시스템, 수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기 수기등록 시설 중 부과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시설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니 [붙임2] 수정방법을 참고하여 ‘18. 7. 6. (목)까지 부과기준 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기관리 사용개시일자, 인허가일자 수정 방법 1부. 3. 수기관리시설중 부과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시설 현황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김은선 서울도서관장 07/03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4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부분공개(5)
15591601
20210925060042
본청
도서관정책과-4469
D00000339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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