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회장 귀하 (경유) 제목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알림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총무과-17512(2018.7.2.)호 관련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호 및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18.5.1.부터 「회의실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청사 내 회의실 사용 시 종이컵 및 아리수 병물 등 일체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회의실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회의실 사용 시 반드시 개인컵 및 다회용컵을 이용하여 환경보호 및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가이드라인 □ 각종 회의 시, 다회용컵(머그컵·텀블러 등) 사용 일상화 □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 회의실 내 설치한 음수대 활용하여 물, 음료 준비 ○ 대규모 행사 시, 보온통 및 다회용컵 대여 □ 향후 조치 계획 ○ 수시 모니터링 후 회의실 내 일회용품 사용부서 회의실 사용금지 조치 - 1회 적발시 : 해당부서 경고공문 발송 - 2회 이상 적발시 : 1회 적발당 해당부서 회의실 1개월 사용금지 붙임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시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2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1502
20210925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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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0266
D000003393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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