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회장 귀하 (경유) 제목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알림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총무과-17512(2018.7.2.)호 관련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호 및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18.5.1.부터 「회의실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청사 내 회의실 사용 시 종이컵 및 아리수 병물 등 일체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회의실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회의실 사용 시 반드시 개인컵 및 다회용컵을 이용하여 환경보호 및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가이드라인 □ 각종 회의 시, 다회용컵(머그컵·텀블러 등) 사용 일상화 □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 회의실 내 설치한 음수대 활용하여 물, 음료 준비 ○ 대규모 행사 시, 보온통 및 다회용컵 대여 □ 향후 조치 계획 ○ 수시 모니터링 후 회의실 내 일회용품 사용부서 회의실 사용금지 조치 - 1회 적발시 : 해당부서 경고공문 발송 - 2회 이상 적발시 : 1회 적발당 해당부서 회의실 1개월 사용금지 붙임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시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2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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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266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93927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