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649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황은하 강해라 07/03 곽종빈 ’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 2018. 6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 자치구 협의요청에 따라 사업부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근거 ○ 자치분권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5.5.7) ○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477호, ’15.12.24) ?? 추진방향 ○ 市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치구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협의·조정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한 평가제도 ○ ‘부서 사전평가’를 통해 행정·인사·재정 등 영향요인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회 논의’를 통한 최종 결정으로 평가의 책임성·전문성 확보 ?? 그간 추진경과 ○ ’16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16. 4.18. - ○ ’16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16. 9. 8. - ○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17. 9.28. - ○ 자치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제출(區→조직담당관) : ~’18. 2.14. ○ 자체진단결과 제출(市사업부서→조직담당관) : ~’18. 2.23. 2 평가대상 ?? 자치구의 재정?인력부담 등 이해관계 발생이 예상되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① 해 당 ○ 신규 시책사업 및 법규 등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 사업비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2개 자치구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 기존 시책사업 및 법규 등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경우 - 전년 대비 자치구 분담률 상향, 사업규모 확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 자치구별 전담인력 투입 등 인력증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2명 이상 또는 주민센터별 1명 이상의 전담인력 투입이 수반되는 경우 ○ 자치구에 기타 행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 ○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제 외 ○ 국고보조사업 등 관련 법령에 시?구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자연증가분인 경우 ○ 공모사업 등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자발적인 비용부담이 전제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구와 차등하여 보조율을 요구하는 경우 ○ 그간 자치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협의회 논의가 된 경우 - 다만, 평가 당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3 평가결과 ?? ○ - ○ ?? 검토결과 : 연 번 사 업 명 자치구 요청사항 사 유 1 2 3 4 4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추진 : ’1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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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649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하 (02-2133-6741) 관리번호 D0000033941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