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기준일 등록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기준일 등록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556호(2018.7.2.)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의무가입시설 미가입자에게 재난안전 법(이하 법) 제82조 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법 제83조의3에 의거 부과기준일은 인·허가일자 혹은 사용개시일로 산정하고 있으니 가입대상 시설의 인·허가일 및 사용개시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기 수기등록 시설 중 부과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시설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 오니, 붙임2의 수정방법을 참고하여 7.6일(목)까지 부과기준 일자를 정확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일은 새올연계시설-새올행정시스템에서 수정, 수기등록시설-NDMS 수기등록 관리에서 수정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기준부과일(사용개시일, 인허가일) 수정방법 1부. 3. 수기관리시설중 부과기준일 명확하지 않은 시설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박물관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신성장산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식품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생활보건과장,관광정책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7/0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5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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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기준일 등록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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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_수기관리 사용개시일자 인허가일자 수정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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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관리시설중 부과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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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기준일 등록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566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39400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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