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적용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적용 관련) 1. 호(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부합할 경우 처리방안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인가)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운영규정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음. 다만, 조합이 구역내 상가 조합원들의 업무 추진을 당해 정비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조합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조합의 지원은 조합정관, 조합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총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조합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7/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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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625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9420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