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58호(2018. 05. 25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여의도공원내 스마트모빌리티 운행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코자 합니다. □부과통지내역 구 분 성 명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9조및제56조,서울시도시공원조례제23조 이륜이상의동력장치출입 비 고 위반 및 처분 일시 2018. 06. 25. 19시14분 1 “ “ 50,000원 2 “ “ 50,000원 3 “ “ 50,000원 붙임 : 1.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부과 기준서식. 1부. 2.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김영익 공원운영과장 07/03 배남현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600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15588906
20210925060042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600
D00000339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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