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신축 한옥 등에 대한 비용지원은 건축인허가와는 별도로 착공 전 비용지원을 신청한 한옥에 한해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미 사용승인 된 한옥은 비용지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만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2016. 3. 24.)으로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 조례 시행일 이전 신축 한옥에 대해 비용지원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외 여타지역의 한옥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서울시 등록한옥의 소유자에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액 내로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으니, 향후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 계획이 있으시면 해당구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한옥조성과(담당 : 노수영 ☏02-2133-557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수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7/02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17 /전송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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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343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영 (02-2133-5317) 관리번호 D0000033937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