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지원대책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시간 단축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지원대책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641(2018.6.14.)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근로기준법」이 ’18.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아동복지 관련 사업장에서 지원 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확대 - 공공조달 우대 :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 확대 - 설비투자비 융자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포상 우대 등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 생산성 향상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구인난 완화를 위한 조기 채용 지원 :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지원), 직업훈련 확대 강화 붙 임 : 1.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1부 2. (최종)_노동시간_단축_3단_리플렛 1부 3. 근로시간 판단기준 1부 4. 휴게시간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위탁·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주무관 김덕경 가족담당관 07/02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8 /전송 02)768-07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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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지원대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307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경 (02)2133-5178) 관리번호 D00000339347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