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650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허선주 한영희 07/02 양용택 협조 2018년 도시계획과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8년 도시계획과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함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도시계획과 소속 비영리법인 4개 기관 - ? 조사기간 : ’18. 4. 23.(월) ~ ’18. 5. 31.(목) ? 조사내용 : 기본적 법인 운영실태 파악 - 사무실 운영여부(법인등록 소재지 현장 확인) - 목적사업 추진여부 및 목적 외 사업 시행여부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대상 : 한국도시정책학회) - 기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해당여부 등 ? 조사방법 : 서류조사와 법인 소재지 현장방문 병행실시 - 각 법인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실태조사 실시 -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단체에서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내용과 실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조사결과 ? 사무실 운영 실태 : 별도 사무공간 부재(1), 법인등록지와 사무실 불일치(1) - : 법인등록소재지와 일치 - : 현재 별도의 법인 사무공간 부재 - :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대상 : 한국도시정책학회) - 2016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후 기부금 모금실적 없음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법인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 공개의무 불이행 (사)한국도시정책학회 홈페이지(게시물 없음) 국세청 홈텍스(2017년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 기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해당여부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기준(사무소 관련) ? 등기 가능한 공간, 주거 공간과 혼재 불가, 외부 현판 부착 ? 사무실 공동사용 가능하나 별도 현판 및 영역구분 필요 - 비영리법인 허가시 법인 사무소 설치 및 운영은 허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는 허가시 뿐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할 의무사항임 - 따라서 법인사무소의 부재 또는 법인등록지와 상이한 사무실 운영은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 운영 개선방안 ? 적법한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의 사무공간 유지의무 안내 - 현재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는 법인과 적법하지 않은 사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 안내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지속 독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의무이행여부 점검 - 미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조속한 공개 요청 ?? 향후계획 ? 비영리법인 의무사항 위반 해당 법인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 국세청 통보 ? 시정조치 요구사항 불이행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
15586078
20210925061008
본청
도시계획과-9650
D000003392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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