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7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협조 안내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개별 기재 (경유) 제목 2018년 7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협조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에 근거로 기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7. 9. ~ 7. 31. 나. 대 상 : 127개소 다.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3개반 9명 라. 주요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대한 사항(층별, 면적별, 용도별 구획 등) ?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사항(직통계단, 피난(특별피난)계단, 복도, 방화문 등) ? 소방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 전기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인입선, 배전반, 분전반, 개폐기 등) ? 가스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가스배관, 중간밸브, 정압기, 용기보관장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협조사항 ? 관계인 입회 및 소방시설 안내 등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 협조 등 3. 이번 시행되는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특성상 연기 신청 사유는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특별조사 세부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과 조사항목은 유선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456-1110)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 운영 안내문 1부. 2.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서식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7/0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0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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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특별조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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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안전특별조사 안내문발송 대상 7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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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7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05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39300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