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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6125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민식 송병욱 07/02 유승효 협조 주무관 문현수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계획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계획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행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c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요청 (市 상황대응과 - 6421호, 2018. 4. 26.)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舊 국민안전처) Ⅱ 현 황 c ? 상수도시설물 등록 현황(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 총63개소 ○ 취ㆍ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 44개소(1,2종 시설물) ○ 공공청사 및 대형토목공사장 : 19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18. 6월 현재)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수도 자재 본부 계 63 8 2 3 1 25 3 2 2 2 1 1 1 6 1 2 1 2 취수장 3 1 1 1 정수장 4 4 배수지 20 7 1 8 2 1 1 가압장 등 17 1 1 15 공공 청사 18 1 1 1 1 2 1 1 1 2 1 1 1 2 1 1 공사장 1 1 ? 문제점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상수도 시설물 등록기준이 모호하여 각 기관별 등록편차가 심함. ○ 취ㆍ정수장 등 시특법에 따라 별도 관리 중인 1,2종 시설물이 중복적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에 따른 담당자, 연락처 변경 등 시설물 정보업데이트 필요 Ⅱ 추 진 계 획 c ? 추진기간 : 2018. 7. 3. ~ 7. 10. ? 현행화 대상 : NDMS에 등록된 상수도 시설물 63개소 구분 계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소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소계 공공청사 공사장 개소 63 44 3 4 20 17 19 18 1 ? 현행화 내용 ○ 취ㆍ정수장 등 시특법상 1,2종 시설물(44개소) NDMS에서 삭제 - 사 유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서 별도 관리중임. - 관련근거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舊 국민안전처)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 제2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4절 지정 및 해제 시 유의사항 제7호 「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공공청사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보 업데이트 실시 - 대 상 : 공공청사 18개소 및 대형토목공사장 1개소 등 총19개소 - 등록정보 : 시설물 유형, 주소(소재지 등),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점검(정기 및 수시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입력 ※ 제3종 시설물(시특법) 관련 1)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市 시설안전과-3698호(2018. 3. 12.) 2)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9개소 중 공공청사 18개소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지정?고시 이후 시특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편입예정 3) 총괄부서 : 본부 행정운영과 ○ 인사이동 등 업무담당자 변동 시 사용자 권한 신규신청 등 ? 현행화 절차 현행화 여부 결정 재난관리부서(유지?개선?삭제, 담당자 지정 검토) ? 검토결과 및 현행화 대상 통보 재난관리부서 → 시설관리부서 ? 현행화 공문 시행 재난관리부서 → 시설관리부서 ? 현행화 자료 입력 시설관리부서 ? 현행화 자료 검증 시설관리부서 → 재난관리부서 ? 현행화 자료 재입력 요청 재난관리부서 → 시설관리부서 ? 현행화 자료 재검증 재난관리부서 ? 현행화 자료 완료 통보 재난관리부서 → 재난관리총괄부서 Ⅲ 행 정 사 항 c ? 상수도 시설물 현행화 실시 ○ 시설과 : 취?정수장 등 1,2종 시설물(44개소) NDMS 삭제 후 각 기관 통보 ○ 사업소 및 정수센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보업데이트 실시 ? 현행화 결과 결과 제출 ○ 사업소 및 정수센터 ⇒ 상수도사업본부(’18. 7. 10.) ○ 상수도사업본부 ⇒ 市 상황대응과(’18. 7. 11.) 붙임 1. 재난관리 기능별 담당자 현황(작성양식)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1부. 3. 상수도시설물 등록절차(NDMS) 1부. 4. NDMS 사용자 권한 신청 관련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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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난관리 기능별 담당자 현황(상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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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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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수도시설물 입력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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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ndms 사용자 회원가입-권한신청(승인)- 기관별 사용자 권한조회 지침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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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125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관리번호 D0000033936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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