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병원)조치명령 보완기간 산정 처리계획 1. 관련근거 가.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7.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다. 예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기간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건물현황 : R/C조 6/1층 연면적 2,818.25㎡ 다. 위반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위반 라. 기 한 : 2018. 10. 5.(금) 마. 사 유 :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 붙임 조치명령 보완기간 관련규정 1부. 끝. 담당자 신성균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07/02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8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471-0119 /전송 471-2175 / tampt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583896
20210925061008
본청
예방과-10081
D000003392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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