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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557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윤희 안은섭 07/02 권민 협 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획 2018. 7.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고시?시행(’18.6.1.)됨에 따라 운행제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홍보를 적극 추진코자 함. 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 제34조, 제60조 ?? 시행시기 및 대상 ○ 시행시기 : ’18. 6.1일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 - 긴급 차량(소방차,경찰차 등), 관용차량 등 예외 없이 적용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 유예대상 : 수도권외 지방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차량 - ’19. 2월말까지 단속 유예(지자체 예산 확보 등 저공해 조치 기간 필요) - 운행제한 적용 차량 : 32만대(서울 8만대) (우선단속 대상) ? 220만대(서울 14.4만대) (전체 단속대상) (2018. 6월~ ) (2019. 3월~ ) ?? 단속방안 ○ 대상차량 DB 구축, 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단속 실효성 확보 - 37개 지점(현재) → 51개 지점(’18년) → 100개 지점(’20년) 확대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예정(’19년) - 이동단속차량, 친환경기동반 등 인력 동원하여 계도 및 단속 병행 ○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Ⅱ 홍보 추진 계획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안내?계도 ○ 월 1회 CCTV 모의단속 실시, 대상차량에 운행제한 적극 홍보 - 수도권 외 차량 월 1회, 수도권 2.5톤 미만 차량 분기 1회 안내문 발송 ○`18년 비상저감조치발령(총5회)시 모의단속 결과 일평균:14,460대 적발 -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차량 : 약 5,500대 -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외 차량 : 약 500대 (‘19.2월까지 유예)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 약 8,460대 (‘19.2월까지 유예) ○ 전국 지자체, 물류센터, 화물연합회 등 홍보 통한 저공해조치 유도 ?? 노후경유차 등록현황 구 분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비고 2.5톤 미만 2.5톤 이상 저감장치 미부착 저감장치 부착 서 울 114,280 82,350 49,360 경 기 215,930 199,240 23,090 인 천 50,570 42,380 89,990 수도권 380,780 323,970 162,440 전 국 997,390 1,202,990 230,950 ○ 시 보유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 옥외전광판 등 시 보유 영상매체 및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신문매체 활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연계 홍보 ?? 공해차량 운행제한 이전 노후경유차 사전 저공해 조치 ○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확대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확대 - 저공해 조치대상 : 16,475대 (’17) → 45,944대 (’18) ○ 저공해 사업예산 확대 편성하여 사전 저공해조치 수요 대응 - ’18년 985억원(40,163대) ? ’19년 1,245억원(53,700대) 편성요구 ○ 자치구,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홍보 -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로 단속의 신속성 및 편리성 등 실효성 확보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 연차별 확대 설치 - 37개 지점(현재) → 51개 지점(’18년) → 66개 지점(’19년)→100개 지점(’20년)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부서 (협조) 추진시기 ? 모의 발령시 단속대상 차량 추출 - 월1회 홍보물 발송 대기정책과 ’18.7월 ~ 9월 ? 서울시 공해차량 운해제한 정책 홍보 - 시 보유 영상매체 방영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안내 (2018년 하반기 부과분) 대기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환경정책과) ’18.7월~ ? 단속대상 예상 차량 명단 경기도,인천시 통보 - 저공해 조치 명령 통지 등 협조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18.7월~ ?? 소요예산 : 총 50,000천원 ○ 모의 단속 결과 추출 된 단속대상 차량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붙임 서울형 운행제한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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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557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393422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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