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알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변경(2018.2.14.)에 따라 2018년도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3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나. 재배정대상 : 3개 자치구(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다. 재배정금액 : 금377,629,000원(금삼억칠천칠백육십이만구천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배정 금액 배정 잔액 기 배정 금 회 누 계 1,888,136 1,132,882 377,629 1,510,511 377,625 마. 교부방법 : 자치구에 분기별 보조금 재배정, 구청장이 수행기관 청구에 의거 지급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02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 부분공개(7)
15581018
20210925061008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7479
D000003393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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