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1106(20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17.9.15. 시행)으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 활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3. 이와관련하여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과기정통부에 붙임2와 붙임3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은 붙임4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절차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 02-2110-2855 정보화계획 자체검토 및 제출 ⇒ 정보화계획 접수 ⇒ 검토위원회 개최 ⇒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검토결과 통보 대상기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대상기관 나. 정보화계획 접수일정 구분 접수일정 구분 접수일정 7월 7.18(수)∼7.31(화) 10월 10.18(목)∼10.31(수) 8월 8.20(월)∼8.31(금) 11월 11.19(월)∼11.30(금) 9월 9.12(수)∼9.28(금) 12월 12.17(월)∼12.31(월) ※ 접수일부터 30일이내 검토의견 제시예정 붙임 : 1. 정보화계획수립 검토 절차안내 1부. 2. 정보화계획 제출 서식 1부. 3. 자체 검토결과서 1부. 4. 예외사업 검토결과서 1부. 5.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1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 1-25(정보화 관련 부서) 주무관 이은진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7/02 고경희 협조자 주무관 김기현 시행 정보기획담당관-9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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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9024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3393439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국가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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