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표지 배부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3422호('18.5.23.)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개정('18.5.1일 시행)에 따른 축산차량 표지 의무화와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사항 ○ 축산차량 표지 배부 및 부착(관내 등록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요청 시 배부) (경과조치) 기존차량은 '18.9.30일까지 부착 의무화 (부착방법)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앞면 창유리에 부착 지도 붙임: 1. 시행규칙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표지 1부 2. 축산차량 표지 배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축방역담당부서-구청 주무관 이종명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7/02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15580911
20210925061008
본청
동물보호과-10848
D000003393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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