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감사보고 통보에 따른 조치요청 1. 서울시 감사담당관-8803(2018. 6. 12)호와 관련하여 해당병원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계획 및 조치계획등을 수립하여 2018.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로붙임 : 1. 처분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실무사무관 김봉님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bnmk12@seoul.go.kr / 부분공개(5,7)
15580651
20210925061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231
D00000339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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