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신길동 4903-*)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720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득규 서규석 07/02 김기상 협조 주무관 최춘식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의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신 청 자: ○ 신청내용 - 2014년도 부분공사 후 2018년도 추가공사로 지하저수조로 유입되는 밸브를 폐쇄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저수조 청소면제를 요청 ○ 시공내용 - 설치일자: 2014년, 2018년 6월말 - 급수유형: 순직결 - 시공회사: 대성기공(대표:이성우, 연락처:031-942-0725)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용도 및 층수: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5층 - 사용 승인일: 1995. 11. 09. - 인입급수관경: D=50㎜(수도계량기 D=25㎜×1, D=20㎜×1) ○ 급수 현황 - 급수수계: 대방배수지(L.W.L 50.0m) - 표 고: 28.05m - 배 수 관: D=150㎜, DCIP, 1993년 부설 - 분기점 수압: 약 2.5㎏f/㎠ 이상 ○ 조사내용 - 해당 건축물은 4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실제 급수시설은 지층~2층까지 설치되어 있어 수압의 영향이 적으며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아래조건을 만족하므로 순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담됨. < 순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된 지역 ⇒ 배수관 150mm 매설지역 ? 배수관의 연간 최소동수압이 아래와 같은 지역 - 4층 건축물 : 2.5㎏f/㎠ 이상 - 5층 건축물 : 3.0㎏f/㎠ 이상 ⇒ 지층에 식당, 지상1, 2층에 화장실이 있어 수압의 영향이 적음 ? 건축물의 조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6호에 의거 별표. 3을 만족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 17가구로 산정 ⇒ 적정 급수관 최소지름 기준 50mm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첨부 :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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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신길동 49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720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관리번호 D00000339284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