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매각 관련」민원에 대한 처리보고_수정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557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예림 서미희 박병식 07/02 조세연 「시유지 매각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보고_수정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시유지 매각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보고(수정) 재무회계과-6306(18.5.11.)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 가격산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매수신청인이 이의신청 제기 후 자진철회함에 따른 처리 보고임 ?? 대상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점유 건물주) 대 70.4 제2종주거 ?? 주요 진행상황 ○ ’16.1월 매수신청인이 해당 토지매수를 위해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나 매수의사 철회 ○ ’18.5월 동일인이 재매수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재의뢰 ○ ’16년 평가결과 대비 이번 감정평가 금액 상승분이 높아 매수신청인 이의 제기하며 본인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2곳에 추가 재평가 요구 ○ ’18.6월 상수도본부측에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관련내용 질의 - 질문 : 토지가격 산정 시 반영해야 할 감평업체의 수는? - 답변 : 4개의 감정평가액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지자체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으로 한정하여 반영 ○ ’18. 6월 매수신청인 개인적 사유로 이의제기 철회서 상수도 본부에 제출 ?? 관련근거 ○ 재산가격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7조 1항 참고 사항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본부 의견(변경)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가격사정 ’18. 7. 26.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18. 8월 중 붙임 : 민원인 이의제기 철회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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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관련」민원에 대한 처리보고_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557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예림 (3146-1243) 관리번호 D00000339368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