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평가제외시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평가제외시설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18.7.6.(금)(기한엄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 합격 후 미준공 등으로 보험미가입 혹은 교육 미이수시, 소명자료 및 증빙사진 제출(증빙자료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보험 미가입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로 처리) ○ 자료제출 서식(예시,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증빙사진 및 서류 제출) 자치구 시설번호 시설명 평가 제외 사유 △△구 1234567 ○○○놀이시설 준공 전 놀이시설 나.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한 지 1개월(보험) 또는 3개월(교육) 이내 시설의 경우, 인수일자를 반드시 입력할 것(인수일자 미입력시 보험 미가입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로 처리) ※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현황 > 시설명 클릭 > 시설정보 > 수정하기 > ‘인수일자’ 입력 ○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교육) 이내인 경우 안전관리자 등록일자 반드시 입력 ○ 보험미가입 증빙은 보험가입일 6월 20일 이후 시설 ※안전검사 유예기간 시설(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은 안전검사 합격으로 간주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평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최윤주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07/02 정상훈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8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8 /전송 02-2133-07624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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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100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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