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다.부과결정 세부내역(2013.05. 1. ~ 2018.5. 30. 고지분) ?부과기준일 : 2018. 07. 02. (단위:건/원) 구 분 가산금 중가산금 총 계 라.예산과목 - 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 - 중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징수결정결의 내역(2018. 07.)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5579145
20210925061008
본청
교통지도과-14339
D0000033936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