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06년후 승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 활성화 방안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92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장덕석 김훤기 박경서 07/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방진표 - 2006년후 승인 1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 활성화 방안 보고 2018. 7. 주택 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6년후 승인 1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 활성화 방안 보고 2006년후 부터 100세대 이상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 대상: 서울시 총 1,437,575세대 중 2006년후 승인된 305,511세대(21.2%) 1 점검 개요 관리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환기 필요성 -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평범한 가사활동 즉 난방, 요리, 가전, 가구, 무스사용등 2시간 가량 생활시 오염농도가 8배~10배 증가되어 장시간 머물시 건강에 악영향 발생 - 실외 공기질이 미세먼지 등 나쁜 경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창문개방 대신 에어필터링 기능이 내장된 환기장치 사용 관리대상(공동주택) - 공동주택: 총1,437,575세대 - 관리대상: 305,511세대(2007년 ~ 2017.12.31 승인) 구 분 계 아파트 주상복합 연 립 다세대 총 1,437,575 1,341,293 71,441 24,098 743 대 상 305,511 277,734 27,283 371 123 ※ 총 대비 21.25% 세대 설치 환기장치 구조 베란다 천정에 설치되어 덕트를 이용하여 실내로 연결된후 거실에서 조절기로 작동 필터 샘플 2 점검결과 점검기간 : 2018. 6. 2 ~ 6. 20 대상선정 : 자치구별 대단지 위주 2개소 (17개 자치구 387동 29,170세대 해당) 점검방법 : 관리사무소와 설치세대를 방문하여 사용실태 파악 (은평,서초 2개 자치구 시 점검후 자치구별 확대 실시) 점검결과 : “점검 요약서” 첨부 주요내용 1) 관리 측면 - 환기장치는 공동주택마다 규격(사양)이 달라 단지별로 매뉴얼이 다름. - 설치업체가 영세하여 부도처리된 경우 A/S가 안되고 있음. - 제작사 마다 기능이 각기 다르고 자동보다 수동(on/off) 기능이 많음. - 입주세대 내 설치되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함. 2) 사용자 측면 - 전기요금 부담과 관리방법을 몰라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제작사별 공기질에 따른 가동기준 및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적 사용 - 매뉴얼 보유가구가 적고, 적기 필터교체 가구가 거의 없음. - 입주자 상주시만 가동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기상청에 의존 3) 필터 관리 - 필터가 막힐 경우 외 교체 신호가 표출되어도 바로 교체하지 않고 있음. - 동절기 전열교환기 작동시 전기요금 과다 발생(월4-7만원) - 6개월 내외 사용후 필터 교체시 셋트당 3-8만원 발생으로 부담 - 장치가 주로 천정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필터 직접교체가 다소 불편함. 3 개선방안 사용 홍보 1) 환기량과 환기시간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시 부터 사용 안내 2) 단지별 홈페이지 게시와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으로 사용 요령 숙지 지원 관리운영 매뉴얼 정비 1) 설치사 마다 다른 유지관리 매뉴얼을 사용자 작동 관리 기준으로 통일 2)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통보(홈페이지 게시) 필터교체등 관리체계 마련 1) 필터기준은 설치사 기준을 준용하되 사전에 (공동)구입 준비완료 안내 2) 설치사 부도의 경우 전문 필터사와 사전 구입 약정 3) 필요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의 필터 교체 기술 안내 4 행 정 사 항 자치구(주택과)를 통한 시행 안내 - “공동주택 환기장치 관리 운영 요령” 통보 - 반상회보와 홈페이지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용 안내 보도자료 제공 - 7월초 신문보도 실시 “미세먼지 많은날 세대별 환기장치 꼭 가동하세요” 아래 첨부 : 예상 전기요금 분석내용 1부 따로붙임 1) 점검결과 요약서 1부. 2) 홍보 보도자료 (안) 1부. 3) 환기장치 관리운영 요령 1부. 4)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별도 첨부) 예상 전기요금 분석 내용 (요금기준)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 까지 78.3 201 ~ 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 까지 147.3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 동절기 사용시(희터 700w 1일 기준) (700W/1000)x24h = 16.8kwh x 78.3= 1,315.4원 x 1일 = 1,315원 147.3= 2,474.6원 x 1일 = 2,474원 215.6= 3,622원 x 1일 = 3,622원 ※ 250cmh(40평대) 사용시 누진세 감안 전기료 다소 증가 예상 (전기제품 용량 비교) TV 40인치 140W, 에어컨 23평형 2,450W, 드럼세탁기 12KG 265W, 거실등 220W(55W 4개), 환기설비 250CMH 123W 임 - 환기장치만 사용시(1개월 기준) 1일 4시간 가동시 1개월 전기요금 - 하츠 123w x 4시간 x 30일 = 14,760w/월 = 1,350원 - 신우 160w x 19,200w/월 = 1,660원 1일 8시간 가동시 1개월 전기요금 - 하츠 123w x 8시간 x 30일 = 29,520w/월 = 2,290원 - 신우 160w x 38,400w/월 = 2,860원 - 제작 설치사에서 설치당시 매뉴얼에 공동주택별 기준은 정해져 있음 ※ 환기장치만 사용시 전기요금 증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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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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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환기설비 점검 요약 총괄.hwpx

    비공개 문서

  • 7 2 공동주택에 설치된 미세먼지 방지 환기장치 보도.hwpx

    비공개 문서

  • 환기장치 관리운영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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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06년후 승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 활성화 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92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석 (724-0121) 관리번호 D00000339358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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