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화민원대상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올*]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전화민원대상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630호(2018.6.4.)「전화민원 신청 대상 현장 확인 계획 보고 나. 예방과-17971호(2018.6.15.)「전화민원 신청 대상 현장 확인 결과 보고 다. 예방과-17878호(2018.6.15.)「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라. 예방과-17852호(2018.6.15.)「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전화민원 대상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7월 23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8년 7월 18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1. 전화민원대상 지적사항 조치명령서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2 / 02-568-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태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전결 07/0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2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94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전화민원대상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올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화민원대상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327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태 (02-568-4194) 관리번호 D00000339326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