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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361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기석 강창호 한병용 강맹훈 전결 07/02 진희선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보고 2018. 6.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보고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8.4.11) 및 소위원회 자문(’18.5.10)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하고자 함 ?? 근 거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보고』(도시활성화과-3696호, ′18.3.28) ? 2018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도시관리과-4098호, ′18.4.18) ? 2018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결과 통보 (도시관리과-5329호, ′18.5.16) ?? 사업개요 ? 구역명칭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 면 적 : 523,805㎡(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내용 - 구역명칭 변경 및 구역계 조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의 적합성 유지) - 용도지역 상향[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 변경(개발수요를 감안한 이면도로 폭원 확폭) - 특별계획구역 지정(전략적 개발유도지 3개소) -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변경 등 ?? 추진경위 ? ′96.11.18 : 군자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고시(동대문구) ? ′97.12.10 : 군자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고시(성동구) ? ′07.08.16 : 장한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성동구) ? ′07.10.11 : 장한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동대문구) ? ′15.12.28 :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 ′17.3~7 : 자치구 협의 ? ′17.07.13 : 주민열람공고(21일간) ? ′17.10.2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 ′17.10.2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17.12.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재자문 ? ′18.03.26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수정의결) ? ′18.04.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8.05.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8.06.22 : 전문가 자문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의견 조치계획 구 분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심의 (’18.4.1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높이 등 필요한 적정 개발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동북권 경제기반 육성을 위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변경(근린재생형→경제기반형)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호대로변의 적정개발규모와 창의적 건축디자인 등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높이계획 수립 - 조건부 높이계획(안) · 천호대로: ①개발규모 2,000㎡이상, ②이면부와 공동개발,③이면도로 주차출입구 설치, ④권장용도, ⑤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계획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통해 최고높이 적용 · 부품상가: 건축물 내 공공시설 제공시 최고높이 적용 구 분 당초 심의 (안) 금회 심의(안) 비고 기준 최고 천호 대로 일반 상업 역세권 120m 110m 120m 간선변 100m 준주거 간선변 90m 부품 상가 간선 120m 100m 120m 이면 70m - 70m 반영 자문 (’18.5.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높이 등 필요한 적정 개발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2-6일원 120,730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2007.08.16) 기정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15,436번지 일대 174,381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3호 (2007.10.11) 변경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 523,805 523,80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3,805 - 523,80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613 - 40,613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054 감)4,030 110,139 21.0 준주거지역 92,048 증)4,030 95,963 18.3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19,478 - 119,478 22.8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13.8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 붙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최대개발규모(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성동구 동대문구 - 가구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획지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공동개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건축물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용도 : 붙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 건폐율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 용적률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적용구역 높이계획(기준/최고) 비고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관련절차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관련절차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참조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 향후계획 ? ? 붙임 : 1. 상정안건 및 설명자료 각 1부(별도 붙임) 2. 관련절차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각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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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361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39335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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