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287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代이성호 06/29 정유승 협 조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2018.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에 의거,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8. 6. 25.(월)/ 16:00∼17:00(6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참 석 -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외 담당 ○ 주요 내용 : 용역 추진보고(중간보고) < 용역 추진 개요 > 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17.11.2∼’18.11.2) 2. 용역업체 : 3. 용역범위 : 서울시 한옥밀집(예정)지역(10개소, 1,196,242㎡)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1.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과 금번 관리계획의 차이점과 위상 ‘별첨1’ ○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 서울시 전역의 건축자산의 발굴과 운영 및 진흥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 본 과업에서는 북촌을 제외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중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 <그림1> 국계법 및 건축자산법 관련 계획과의 위계(위상) 2. 건축자산 멸실 방지 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의 기존 지침 연계 및 보완 검토 -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점검하여 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멸실 우려 대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도록 검토. - 공공매입 이외 철거 위기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의 방안 검토. ○ 제도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검토 - ○ 건축자산 보전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 유도 및 지원도 필요 -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건축자산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1차년도 건축자산 기본 및 시행계획에서도 제안 3. 건축자산 대상 세제 혜택 및 지원 방안 적극 검토 ☞ ○ . ○ 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에서도 실천과제로 제안됨 ○ 4. 관련 절차의 이행 ○ 법정계획으로써 건축자산위원회자문을 거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추진 ○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됨 5. 실행력 확보 위해 유관부서 협의 및 제도개선 병행추진 ○ 에 있음 ○ ○ 6. 용역진행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여 추진 ○ ?? 행정사항 ○ 금번 제기된 사항들과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내부검토 후 최종 결정 추진하고, 관리계획과 정합성을 위해 기 지구단위계획(한옥밀집지역) 운영 관리팀의 검토 및 의견수렴결과를 전달, 계획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일정 - ‘18.7∼11: 용역시행, 관련부서 협의, 자문, 도시건축공동위 상정 등 <사진1> 보고회 전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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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12차년도 건축자산용역 주요내용 비교 및 진행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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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간보고 회의록 등(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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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287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39213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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