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명령 통보(노경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보도국장 (경유) 제목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명령 통보(노경민) 1. 보도국-4234(2018.6.26.)호 와 관련입니다. 2.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내역 여 행 자 여행목적 여행국 기간 여행경비(원) 심사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보도국 임기제7급 노경민 한국기자협회 주관 중국 단기 연수 참가를 위한 공무 국외 여행 중국 7. 1. ∼7. 6. (5박6일) 87,780원 원안가결 3. 아울러,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어 담당자의 국외여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명령에 의거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무여행기간 중 임의로 여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음 유의 및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개인정보 삭제 및 PDF변환 후 입력, 20매이상 5MB이하)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실을 직시 하고 출장결과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고,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는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입력(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수의 경우에도 제출) ※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적 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에 현안 사업의 구체적 반영 계획을 반드시 명시 나. 출장전 반드시 항공사 회원가입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출장자 본인이 직접 입력 (붙임 항공마일리지 입력 안내 참고) 다.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때에는 귀국후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붙임 안내문 및 양식 참조) ※ 2012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목록을 제출 라. 출장 지역별 여행경보단계를 반드시 확인하고(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조) 여행기간 중에는 주재관 및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신변안전 유지 마. 공무국외여행 명령 후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변경 심사요청 바.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 솔선수범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추진 붙 임 : 1. 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 1부. 2. 항공마일리지 등록안내 1부. 3. 귀국보고서 예시 1부. 4. 선물신고 안내문 및 신고양식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현지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끝. 기획조정실장 주무관 류향란 총무팀장 정대득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06/29 남길순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6689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 http://tbs.seoul.kr 전화 311-5226 /전송 311-5229 / dugi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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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명령 통보(노경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6689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향란 (311-5226) 관리번호 D0000033915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