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피난계단실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창호관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피난계단실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창호관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피난계단의 계단실내 창문등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관련한 사항으로「건축법」제4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계단의 경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서‘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피난계단 대상여부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실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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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피난계단실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창호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46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9212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