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인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오늘 오전9시30분 부...’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민원인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오늘 오전9시30분 부...’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관심 갖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전기공사업 등록, KS 인증제품 사용, 내풍압시험 등 안전 관련 시험서 등을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미니태양광 설치형태, 설치가격, 보급제품은 선정한 업체의 시공 능력과 사업 계획에 따릅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미니태양광 설치 민원 관련해서는 유선으로 이미 여러 번 설명 드렸듯이, 보급업체가 현장 방문하여 검토한 바, 님 주택 지붕 형태는 앵커형으로 설치는 가능하나 설치할 경우 지붕 누수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동참하시려는 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득이하게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담당 박순희 ☎ 2133-356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6/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6)
15574467
20210925061008
본청
녹색에너지과-16580
D0000033920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