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083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효원 조두업 代조두업 05/18 구아미 2018년 상반기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2018.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2018년 상반기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공공안전관의 고충(원거리, 육아 등)을 반영한 전보를 시행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시(市) 전보계획(요약) ?? 전보대상 ? 인사고충자 - 고충이 있는 자 중 현부서(실·본부·국)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잔여 퇴직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자(’61.1.1.이후 출생자) ? 의무전보자(도로사업소 공공안전관 3명) ? ’18년 신규채용자(14명) ?? 전보원칙 ? 전보희망자는 희망기관의 결원, 1:1 매칭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보되지 않을 수 있음 ※ 특정한 곳으로 전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매칭 대상자를 구하여 전보 요청 하는 것은 허용 불가 ? 희망근무지가 다수 중복될 경우 ① 동일기관(정원 배치부서 단위 기준) 장기근무자, ② 공공안전관 근무기간 순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입부서 의견 및 고충사유를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의무전보자(도로사업소 3명)가 결원발생부서 희망시 우선순위 부여 ※ 결원발생부서 : 한강사업본부(9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3명), 상수도사업본부·교통방송(1명) ? 신규채용자는 결원발생부서에 배치 ?? 전보일정 ① 고충자 및 의무전보 대상자 명단제출 (본부 총무과?인사과) ② 전보(안) 작성 (인사과) ③ 전보시행 및 자체 배치 (인사과) ?‘18.5.23.(수) 18:00까지 ?‘18.5.24.(목) ~ 6.8.(금) ?’18.6월 중 ?? (상수도→타 실·본부·국) 인사 고충자 명단 제출 ? (인사 고충자) ‘붙임1’ 전보심사청구서 작성 후 기관 인사담당에게 제출 - 근무희망지는 5지망까지 가능하나, 근무희망지가 1~2개 기관일 경우 1~2지망 까지만 작성(1~2지망 이외의 다른 근무지는 원하지 않을 경우 3지망은 ‘현부서 잔류’로 기재) ※ 5지망까지 근무희망지 작성시 5지망으로 배치될 수도 있으니 감안하여 작성 - 근무희망지 작성시 ‘붙임2’ 단위로 작성(민방위담당관, 총무과 등) ※ 세부 단위 사업소(한강망원안내센터, 시장공관 등)로 배치하는 것은 소관 기관 권한으로 인사과에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소관기관에 문의후 신청 ? (기관 인사담당) 전보심사청수서 스캔본을 수합하여 총무과 이효원에게 메일 제출 : ’18.5.23.(수) 12:00 까지 - 우선적으로 자체 재배치 등을 통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자체 고충 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청구자에 한해 제출 3 자체(상수도 기관 간) 전보계획 ?? 전보대상 ? 인사고충자 - 고충이 있는 자 중 현 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잔여 퇴직기간이 3년이상 남은자(’61.1.1.이후 출생자) ? 타 실?국?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한 자 ? ’18년 신규채용자 중 상수도사업본부로 배치된 자 ?? 전보원칙 ? 전보희망자는 희망기관의 결원, 1:1 매칭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보되지 않을 수 있음 ※ 특정한 곳으로 전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매칭 대상자를 구하여 전보 요청 하는 것은 허용 불가 ? 희망근무지가 다수 중복될 경우 ① 동일기관 장기근무자, ② 공공안전관 근무기간 순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입기관 의견 및 고충사유를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전보일정 ① 인사 고충자 명단제출 (각 기관?총무과) ② 전보(안) 작성 ③ 전 보 시 행 ?‘18.5.25.(금) 까지 ?‘18.5.28.(월) ~ 6.8.(금) ?’18.6월 중 ?? (상수도 기관 간) 인사 고충자 명단 제출 ? (인사 고충자) ‘붙임1’ 전보심사청구서 작성 후 기관 인사담당에게 제출 - 근무희망지는 5지망까지 가능하나, 근무희망지가 1~2개 기관일 경우 1~2지망 까지만 작성(1~2지망 이외의 다른 근무지는 원하지 않을 경우 3지망은 ‘현부서 잔류’로 기재) ※ 5지망까지 근무희망지 작성시 5지망으로 배치될 수도 있으니 감안하여 작성 ? (기관 인사담당) 전보심사청수서 스캔본을 수합하여 총무과 이효원에게 메일 제출 : ’18.5.25.(금) 18:00 까지 ※상수도→타 실·본부·국 : ’18.5.23.(수) 12:00 까지 - 우선적으로 자체 재배치 등을 통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자체 고충 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청구자에 한해 제출 붙 임 : 1. 전보심사청구서 양식 1부. 2. 공공안전관 전보 희망부서 작성 단위(상수도→타 실·본부·국) 3. 2018년 공공안전관 전보 및 신규임용 계획(인사과) 1부 <붙임 1> 전보심사 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공공안전관(OO 상당)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공공안전관임용일 현부서전입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의무전보 ② 질병 ③간병 ④원거리 ⑤업무적성 ⑥ 기타( ) 3. 고충사유(상세기재) ※ 증빙서류 : (질병, 간병 등 객관적 증명이 필요한 사유는 진단서 등 증명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희망기관(부서) : ① ② ③ ④ ⑤ ? 타 실·본부 국으로 전보희망시 반드시 공공안전관 정원 배치 부서 단위(붙임2 참고)로 작성하며 더 세부 단위 사업소로 배치하는 것은(예 : 한강망원안내센터) 소관기관 권한으로 인사과에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소관기관에 문의 후 신청 할 것 2018년 5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전보심사청구자는 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주무부서(인사담당) 에게 제출(인사과 및 본부 총무과로 직접 제출 아님) <붙임 2> 공공안전관 전보 희망부서 작성 단위 ??희망부서 작성시 반드시 아래 28개 부서에서 선택 (공공안전관 정원배치 단위 기준) ??세부 단위 사업소로 배치하는 것은(예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한강잠실안내센터) 소관기관 권한으로 인사과에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참고 할 것 부 서 별 본청 민방위담당관 총 무 과 교 량 안 전 과 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학 교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데이터센터 시립어린이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은평병원 교 통 방 송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 동부도로(사) 서부도로(사) 남부도로(사) 북부도로(사) 성동도로(사) 강서도로(사)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동부공원녹지(사) 중부공원녹지(사) 서부공원녹지(사)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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