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9590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민완 변서영 06/21 하철승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2018. 6.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개정 계획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업체)의 성희롱 예방, 적정 근로시간 준수 강조 등을 위해 현행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 ’18.3.21) - 우리시 계약상대자(업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자 보호 필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노동정책담당관, ’18.6.11) - 계약 현장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된「근로기준법」정착 필요 ?? 관련 법령 및 내용 ○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 서울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주요 내용 (’14.5.14 시행) - ① 인권보호 경영정책 확립 노력, ② 차별 조장 금지, ③ 노동환경 개선, ④ 성적 강압 금지, ⑤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 ?? 개정내용 < 서약서 제4호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적극 보호 > ○ 현행 서약서에는 근로자 대상 성적 강압과 정신적 강압, 언어폭력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 ○ 따라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기존 서약서 문구 개정 < 서약서 제5호 : 적정 노동시간 준수 > ○ 현행 서약서에는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문구 개정 ?? 세부 개정내용 기 존 수 정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정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정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 향후 추진일정 : 개선안 적용 (’18. 7. 1 신규 발주분부터) 붙 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개정안 전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8.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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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9590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38573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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