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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 저감을 위한 비제설기간 자동액상살포장치 활용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671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고동오 최연우 박문희 배광환 06/07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현중 주무관 강다은 - 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비제설기간『자동액상살포장치』 활용방안 검토 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발표예정 (2018.6.11.)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 저감을 위한 - 비제설기간『자동액상살포장치』활용방안 검토보고 비제설기간 가동하지 않은 자동액상살포장치를 활용하여 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저감 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제설기간 종료후 활용되지 않는 자동액상살포장치의 다각적 활용 방안 검토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 ?? 자동액상살포장치 설치현황 ○ 설치개소(연장) : 남산 1호터널 등 53개소(설치연장 21,730m) ○ 설치재원 : 펌프하우스(조작실, 저장탱크), 분사노즐, CCTV 등 ○ 설치장소 : 한강상 교량램프, 고갯길, 고가도로 램프 등 ○ 운영기간 : 겨울철 동절기(11.15. ~ 3.15.(4개월)) ○ 작동원리 :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즐을 통하여 도로노면에 염수(물) 분사 ○ 관리기관 :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자치구 등 ○ 작동사진 ?? 비 제설기간 자동액상살포장치 활용방안 ○ 운영기간 : 5.1. ~ 9.31.(6개월) ※ 3.16. ~ 4.30. 10.1 ~ 11.14.은 제설예비 및 정비기간 제외 ○ 운영기준 : 미세먼지 및 폭염 예(특)보시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구분 미세먼지 폭염 자동 살포 비고 단계 기준 50㎍/㎥ 미만 평시 미 가동 단, 평일 업무시간에만 적용 50~100㎍/㎥ 미만 주의보·경보 2시간 마다 100㎍/㎥ 이상 비상시 1시간 마다 ※ 장치 가동은 2시간 간격으로 하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미세먼지 및 폭염 예(특)보기준 ◈ 서울시 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및 서울시 주요 조치사항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예보 “50㎍/㎥ 이상 - 조치사항┍ 주차장 전면페쇄,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등 ┕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 폭염 특보 발령기준 및 서울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서울시 폭염 단계발령 기준 특보기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비 고 인명피해 無 인명피해 有 서울시 발령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비상시) ※ 폭염 대책반 운영기간 : 매년 5.20 ~ 9.30 - 조치사항┍ 무더위심터 운영,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 ┕ 초중고 휴교 및 수업단축 등 검토 ○ 운영방법 : 제설대책 SNS그룹방(밴드)을 활용 → 상황전파 및 장치가동 평시 ?그룹방내 32개 제설기관 담당자 가입 특보 발령 ?그룹방 공지(도로관리과, 기상예보자문관) → 32개 제설기관 장치가동 ?액상장치 가동(32개 제설기관) 상황 종료 ?그룹방 공지(도로관리과, 기상예보자문관) → 32개 제설기관 평시 ?액상탱크내 물 보충 ?? 향후 추진일정 ○ ‘18.6. : 자동액상살포장치 작동 사전준비(32개 제설기관) - 액상탱크 정비(액상(염수) 제거 → 물 채움) - 밴드 제설대책 그룹방 가입, 단계별 장치 작동자 업무 분장 등 ○ ‘18.6.~9. : 단계 발령시 자동액상살포장치 정상 가동. 붙 임 : 자동액상살포장치 설치 및 관리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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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미세먼지 및 열섬 저감을 위한 비제설기간 자동액상살포장치 활용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671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81) 관리번호 D000003377179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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