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문서번호 세제과-7472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서은경 천명철 06/05 하철승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2018. 6. 세 제 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분권 추진강화 및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3.26.)에 따라 급격한 지방세 환경 변화가 예견되어 일본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및 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우리시 지방세제 운영 모델 연계 방안 기획 ○ 여 행 자 : 2명(세제과장 천명철, 세제과 주무관 곽배호 ) ○ 여 행 국 : 일본(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효교현) ○ 여행기간 : 2018. 5. 21.(월) ~ 5. 24.(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불이행□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불이행□ 형식상 검 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부적합□ ●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크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불이행□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불이행□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행국 일본 여행도시 도쿄,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방문기 관 치요다.신주쿠 도세사무소 가나가와현청 효교현청 오사카부청 등 여행목적 분야 ※ 세제 분야 ○ 정부개헌안 발의(3.24.)에 따른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의 법정 지방세목 외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세목(이하 ‘법정외세’라 함)의 종류,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 및 시사점 조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여행기간 ○ 2018. 5. 21.(월) ~ 2018. 5. 24.(목), 3박 4일 방문기관 ○ 도 쿄 : 치요다 도세사무소, 신주쿠 도세사무소, 풍도구 세무과 ○ 요코하마 : 가나가와현청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 ○ 고 베 : 효교현청(기획재정국 세무과) ○ 오사카 : 오사카부청(세무국 세정과)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재무국 세제과 행정4급 천명철 세제과장 재무국 세제과 세무7급 곽배호 주무관 나. 여행결과 요약 - 우리나라는 그간 법정외세의 도입에 대하여 헌법적 문제나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부정적 입장이나 일본의 지방세법은「법정세목중심주의」를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稅(법정외세)를 자주적으로 과세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세목의 개발 : 일본지방세법 제4조 제3항, 제6항, 제7항) - 기관방문 결과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많은 부분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정부개헌안 발의(3.26.)에 발맞추어 우리시 향후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및 자주재원확보에 시사하는 바가 큼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 첨 지방세제 선진국가(일본) 방문귀국보고서 ?? 출장목적 ○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3.26.)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한계를 보완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의 지방세 기관 방문을 통하여 지방세제 운영모델의 기획 및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 재정분권 이행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및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 및 시사점 조사를 통한 우리시 연계방안 모색 ?? 출장기간 : 2018. 5. 21.(월) ~ 5. 24.(목) ?? 출 장 자 : 재무국 세제과장 등 2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재무국 세제과 행정4급 천명철 세제과장 재무국 세제과 세무7급 곽배호 주무관 ?? 출장일정 일 정 일정 내용 비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5.21 (월) ? 신주쿠, 치요다 도세사무소 현장방문 - 광역시세 부과징수관련 세무조직 체계 및 납세편의 시사점 조사 ? 신주쿠 도세사무소 현장방문 ? 치요다 도세사무소 현장방문 ? 풍도구 세무과 현장방문 5.22 (화) ? 가나가와현청 방문(15:00)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장 면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법정외 지방세목의 종류, 운영현황 ? 가나가와현청 방문(15:00)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장 면담 5.23 (수) ? 효교현청 방문(10:00) 기획재정국 세무과장 면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법정외 지방세목의 종류, 운영현황 ? 효교현청 방문(10:00) 기획재정국 세무과장 면담 5.24 (목) ? 오사카부청 방문(10:00) 세무국 세정과장 면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법정외 지방세목의 종류, 운영현황 ? 오사카부청 방문(10:00) 세무국장, 세정과장 면담 ?? 출장 수행 내용 ① 도쿄 도세사무소 등 현장 방문 (2018. 5. 21.(월) 15:00 ~ ) - 방문목적 : 동경 도세사무소 등의 역할과 기능, 실무운영상황 파악 ? 치요다 도세사무소 : 치요다구 우치칸다 2-1-12 ? 신주쿠 도세사무소 : 신주쿠구 니시신즈쿠 7-5-98 ? 도쿄도 풍도구 세무과 - 세무행정 체계 ? 도쿄도의 세무부서는 도본청, 도세사무소, 자동차종합사무소, 지청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도산하의 특별구와는 체납세를 징수할 때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협력업무를 갖고 있지 않음 ※ 우리시는 시세 부과?징수사무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지방세징수법제17조) ? 도본청의 기능은 주로 기획 및 산하 도세사무소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도세사무소에서는 부과, 징수, 체납, 심사 등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자동차세사무소는 자동차세신고서 및 납세통지서 작성을, 지청은 범칙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도세사무소는 도쿄도 산하의 23개 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무과 사업세과, 법인사업세과, 고정자산세과, 고정자산평가과, 자산세과, 징수과, 납세과 등으로 구성 단계 조 직 기 능 도쿄도 도청 (주세국) 총무부 세제부 과세부 자산세부 징수부 세무업무에 대한 기본방침을 기획하고 연간 세수입 예측 징수를 주요업무로 함 부과 및 세무조사 자산세의 고정자산세 부과 및 평가 체납정리 및 과오납 환부 등 도세사무소 (동경도 산하 23개의 구에 설치 총무과 사업세과/법인세과 고정자산세과(지역에 따라 고정자산평가과 설치) 징수과(지역에 따라 납세과 분리운영) - 직원의 인사, 급여, 복리후생 담당 개인, 법인세 담당 / 법인사업세 담당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과세 및 운영계획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무 조직] - 도세사무소 역할 도세사무소는 세목에 따라 관할구역을 달리하며 오우메 ? 마치다 도세지소는 하치오지 도세사무소의 담당 지역에 대하여, 후추, 고다이라 도세지소는 다치카와 도세사무소의 담당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창구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도세의 납세 ? 납부서의 발행 ? 각종 신고서 ? 신청서의 접수 ?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의 발행 ? 도세에 관한 상담 등 도서 지역에서는 각 지청에서 신고서, 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있음 [도쿄도 도세사무소] [도세사무소 세목별 관할구역] 지방세제 운영 ? 법정외 지방세 : 도쿄 숙박세 일본 도내의 호텔 또는 여관에 숙박하는 분에게 과세되는 법정외 목적세로 2002. 10. 1.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세수는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세수규모 : 2017년 24억엔으로 도세 점유율(0.0%) 미미) ? 납세자 : 도내의 호텔 또는 여관에 숙박하는 분 ? 납세액 : 숙박일수 x 세율 ? 세 율 숙박요금(1인 1박) 세율 비 고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0,000엔 미만인 경우 비과세 15,000엔 이상 200엔 ? 숙박요금이란 : 식사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숙박에 한정한 요금을 말함 숙박요금에 포함되는 것 숙박에 한정한 요금 숙박에 한정한 요금에 부과되는 서비스료 숙박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소비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숙박 이외의 서비스에 상당하는 요금 (예 : 식사, 회의실 이용, 전화요금 등) ? 납세시기와 방법 : 호텔 또는 여관의 경영자가 숙박자로부터 세금을 예치하여 1개월분을 합계해서 다음달 말일까지 지요다 도세사무소 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에 신고하고 납부 [도세총액 대비 법정외세의 구성비 %] 도세총액 : 5조 911억엔의 세목별 내역 (단위 : 억엔) ?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조치 세금의 종류 내 용 적 용 복구특별소득세 각 연도분의 기준소득세약에 2.1%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2013년도분부터 2037년도분까지 개인주민세 균등할세율을 1,000엔(도도부현민세 : 500엔※,구시정촌민세 500엔) 인상한다.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 지방차치단체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음 ② 가나가와현청 총무국 재정부 세제기획과장 면담 (2018. 5. 22.(화) 15:00 ~ ) - 면담자 (세제기획과 현 PR캐릭터 카나가와 긴타 과장 외 총 4명) - 가나가와현청의 세무 조직도 - 지방세제 운용 ? (법정외세) 임시특례기업세가 있고, 환경대책을 위한 목적세는 관계자의 강한 반대에 의해 실시하지 못함 ? (과세자주권 활용 사례 : 초과과세 제도) ☞ 가나가와현의 초과과세 조치 : 재정상 그 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장치 ? 법인 현민세 ? 사업세 ? 재해에 강한 현만들기 사업추진 (지진, 해일대책,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등) ?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을 향한 간선도로 정비 ? 개인현민세 ? 수원환경의 보전? 재생 - 가나가와현의 세입 구성 - 현민세 위임징수 교부금 지급 사례 ? 개인 도부현민세의 납세의무자 수 x 3,000엔 ? 환부 또는 충당한 개인의 도부현민세의 관계되는 과오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 위의 과오납금에 관계되는 환부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 ? 개인의 도부현민세의 납기 전 납부의 보장금에 상당하는 금액 ? 배당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할액을 소득할액부터 공제할 수 없는 금액 ③ 효교현청 기획재정국 세무과장 등 면담(2018. 5. 23.(수) 10:00 ~ ) - 면담자 (세무과장 有田一成 외 총4명) - 세입규모 : 총액 1조 1,808억엔 지방세목 체계 및 법정외세 현황 ☞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세목 외에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된 법정외세(법정외 목적세, 법정외 보통세)는 실시하지 않음 ☞ 초과과세 실시 법인현민세(0.8%)(표준세율 3.2%에 가중) 법인사업세(표준세율의 1.05배) 현민세 균등할 (개인, 법인) 초과과세(현민 초록세) 개인 : 800엔 (개인현민세 균등할액의 표준세율 1,000엔에 가중) 법인 : 표준세율 균등할액의 10% 상당액 - 세무조직 운영 ? 기획재정국 세무과가 설치되어 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을 실시 ? 11개의 현세 사무소가 설치되어 각각 관할 구역의 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음 효고현의 지방재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배경 : 보편적 과세,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재해 ? 효고현 특유의 과제 : 한신아와지대지진(고베대지진)의 영향 → 행재정구조개혁(2008년 ~2018년도) ? 지방세재정제도의 과제 정부? 지방의 세원문제 (지출과 수입의 관계) ? 국세 : 지방세 6 : 4, 정부세출 : 지방세출 4 : 6 ? 세원의 편재 : 도코, 오사카에 세원 편중현상이 심각 세무공무원을 위한 교육현황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연도별로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연수실시 과세자주권 활용 및 과제 (과세자주권) ⓐ 세목에 대한 과세자주권(법정외 보통세, 법정외 목적세, 2000.4월 지방분권 일) 법정외세 요건 (요건 당초 허가-> 협의 ? 동의제로 변경) ⓑ 세율 설정에 대한 과세자주권(초과과세) 표준세율로 분류된 세목에 대하여, 해당 세율과 다른 세율을 지방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부 세목에는 상한으로서 ‘제한세율이 법정’되어 있다. ⓒ 과세표준 등에 대한 과세자주권(지역결정형 지방세제특례조치 ‘우리지역 특례’) (효고현의 조치 및 적용사례) 효고현세제연구회(2001.11월 ~ 2002.11월) 자연 보전을 위한 세제검토 위원회(2003.11월 ~ 2004.12월) 현민세 초과과세(현민초록세 도입, 2006년 이후) ④ 오사카부청 세무국장, 세정과장 면담 (2018. 5. 24.(목) 10:00 ~ ) - 면담자 (미노루 외 총 9명) - 세무조직 현황 ? 오사카부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도쿄도와 유사하게 본청, 부세사무소 및 大阪자동차세사무소로 구성 ? 본청의 세무조직은 총무부 산하에 세무국 및 세정과, 징수대책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부세사무소는 주민에게 직접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직은 지역별로 차별화 되어있음 ? 大阪자동차사업소는 조정과, 과세과, 관리과, 납세과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 과오납환부, 체납처분 등을 담당 - 법정외세 운영 : 숙박세 ? 오사카부에서는 2017. 1월부터 법정외 목적세로 숙박세를 도입하여 관광 진흥을 도모 ※ 간이숙소(주1) 및 특구민막(주2)에 대해서는 새로이 2017. 7월(예정)부터 과세대상 시설에 추가됨 (주 1) 여관업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동뻐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간이숙소시설 (주 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한 인정사업 시설 ? 납세자 : 부내의 호텔, 여관 등에 숙박하는 자 ? 납세액 : 납세액 x 세율 = 세액 숙박요금(주 3) (1인 1박) 세 율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300엔 (주 3) 식사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숙박에 한정한 요금과 숙박에 한정한 요금에 대한 서비스료를 말함 ※ 숙박요금이 1인 10,000 엔 미만의 숙박은 면세 ? 납세방법 : 호텔, 여관, 간이숙소 및 특구민박 경영자(특별징수의무자)가 숙박자로부터 숙박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말에 전월분을 정리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함 지방세 조례주의 명시 :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조례주의 도입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그 밖에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음(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실제로 조례를 통해, 어느 정도 범위의 사항을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① 해당 지방단체가 부과하는 세목 및 지방세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규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②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률, 정령 및 규칙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각 지방단체별 선택 판단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세의 기본적인 사항이자 주민의 이해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다 할지라도 조례로 규정한다. 등의 방침이 존재함(지방세법 총칙 축조 해설) ☞ 법정외세목에 대한 동경 고등판결 활발한 지방분권의 영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정외세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이 바로「동경고등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법정외세가 법정세와 완전히 대등한 것으로 인정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에 우열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법정외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의 강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정외세의 요건 : 허가제에서 동의제로 법정외세의 과세에는 총무대신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본 지방세법 제 259조, 제669조, 제731조 제2항), 사전협의 ? 동의제도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종래 허가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대등한 것으로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법정외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의미에서는 종래의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총무대신에게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부권이 주어져 있음 (거부권 요건) ? 법정외세에 관해 총무대신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시정촌, 도부세의 보통세, 목적세 공통으로 3가지가 요건임(지방세법 제261조, 제671조, 제733호) ?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면서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되는 것 ?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 물건의 유통에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것 ? 전 2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는것 ?? 시사점 및 특이사항 ① 보고 느낀점 <도쿄도> ○ 법정외 숙박세 (도쿄도 및 오사카부) - 법정외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사전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조례로 규정 - 국제도시 도쿄의 매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도내의 호텔 또는 여관에 숙박하는 분에게 과세하는 법정외 목적세로 2002년 10월부터 실시. ※ 오사카부도 숙박세 실시 중 - 숙박요금 1인 1박 1만엔 초과시 100엔 또는 200엔 징수(요금 1만엔 미만 미징수) - 세수규모 : 24억엔(2017년 기준) - 동경도세의 0.05% 점유 ⇒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외세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서 최근 관광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는 바, 우리시도 숙박세의 도입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후 입법적 실현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 ○ 도쿄도 세제조사회 - 도코도 세제조사회는 학계 전문가 및 행정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지방세제 전반에 관해 심의를 위해 2000. 6. 1 발족 - 2000년 창설 이후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세제와 나라·지방을 통한 세제 전체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해 지방 전체의 입장에서 제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 왔으며, - 2016년에는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한 세제와 환경을 배려한 세제라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폭넓은 테마로 세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심의를 함 - 도쿄의 稅를 둘러싼 모든 과제로서 대도시 특유의 재정 수요나 稅에 대한 이해 촉진, 都의 중요 시책을 지지하는 세제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해 2016. 10월에 답신을 정리함 -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에 2016년 답신을 비롯해 지금까지 도쿄도 세제조사회 답신이나 중간보고, 조사회 의사록이나 자료 등을 게재하고 있음 ⇒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국세?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지방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자문기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도세사무소 직원들의 도시락 점심 식사 - 방문당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세사무소 직원들의 2/3 이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가나가와현 - 요코하마시> ○ 법정세율 이상 초과과세 활용시책 - 수원환경보전세 - 재해에 강한 현 만들기 추진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한 간선도로 정비를 위해 법인二세의 세율 상향조정 시행 - 균등할 : 표준세율 1,500엔 + 가산비율 300엔 = 1,800엔 - 소득할 : 표준세율 4% + 가산비율 0.025% = 4.025% - 세수규모 : 연간 약 40억엔 (5년간 약 200억엔) - 징수기간 : 1기?2기?3기(2017~2021년) - 초과과세활용액 210억 3,302만엔 : 일반재원의 77.5% ⇒ 대부분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허용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초과과세하는 방안의 검토 가능 <효고현 ? 고베시> ○ 효고현 특유의 재정수요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이외에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 한신이와지대지진(고베대지진) 영향으로 행재정구조 개혁(2008~2018년) 시행. 당시 10년 이상의 재원을 미리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복구 및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 ○ 효고현 세제연구 활동 - 효고현 세제연구회 : 2001. 11월 ~ 2002. 11월 - 자연 보전을 위한 세제검토위원회 : 2003. 11월 ~ 2004. 12월 <오사카부 ? 오사카시> ○ 법정외세인 숙박세 운영(2001년~) - 숙박요금 1인 1박 1만엔 초과시 100엔, 200엔, 300엔 징수 - 2단계 세율은 도쿄도와 달리 3단계 세율 운영 : 1일 2만엔 이상이 300엔 징수 ②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전반> ○ 지역간 재정력격차 문제 대응 -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간 세원의 편재(편중)로 인해 국세 세수의 지방세 전환 등에 걸림돌이 되어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법인특별세 지방법인특별세는 지역간 세원의 편재(편중)에서 야기되는 재정력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창설되었으며, 이 세목은 소비세 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세체계 개혁을 하기 전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하여 국세로 부과하고 있음. 국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 수입의 전액을 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서 지방에 양여(인구기준 1/2, 종업원수 기준 1/2)하는 지방재원임. 부과징수도 법인사업세와 함께 도도부현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단지 과세권만이 있을 뿐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 특이한 사항은 지역간 세수격차 비교에 있어 인구 1인당 지방세 세수를 지수로 하여 비교하는데, 2016년 기준 일본 지방세 총액 38.6조엔 중 1인당 지방세액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최대 동경도는 167.0인 반면, 최소 오키나와현은 68.5으로서 2.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방식의 지수로 지방세 세목을 비교할 때 최대/최소 지역간 지방소비세는 1.6배, 고정자산세는 2.3배, 개인주민세는 2.6배, 지방법인二세 法人二稅는 법인현민세와 법인사업세를 의미함 는 6.1배의 차이가 난다고 함 ⇒ 우리나라 지방세는 총 75.5조원으로 경기도 19.2조원, 서울시 18조원이나 인구 1인당 지방세액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 149.9, 세종 139.8, 서울 124.8, 경기 103.1, 전북 70.2 등으로 최대 제주와 최소 전북간 2.1배 차이로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는 1인당 지방세액의 차이를 제시하면 우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이며 우리시는 주민등록 인구 이외에 주간 경제활동인구 등 대도시 특유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세수구조의 안정성 - 도쿄도세는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총 5조 911억엔으로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고정자산세(23.4%)와 법인사업세(19.3%), 개인사업세(17.3%) 등이며, - 취득세는 918억엔(부동산취득세 782억엔, 자동차취득세 136억엔)으로 전체 세수의 1.8% 수준에 불과함 - 이와 같이 보유세 및 소득세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수가 부동산 경기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우리시는 2017년 결산기준 취득세가 5조 2,952억원으로 시세 총 17조 8,171억원 대비 29.7%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거래 격감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로서 세입안전성이 취약한 실정인 바, 향후 우리시 세입구조를 도쿄도와 같이 보유세와 소득과세 위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별 지방세징수사무소 운영 - 도세사무소, 현세사무소, 부세사무소 등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별도의 지방세징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요코하마시와 오사카시 등 규모가 큰 시정촌의 경우에도 시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시정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직 내 세무부서로 운용하고 있었음 ? 도쿄도 : 25개 도세사무소, 4개 도세지소, 도세종합사무센터, 5개 자동차세사무소 ? 가나가와현 : 12개 현세사무소(1개 지소), 자동차세관리사무소(4개 주재사무소) ? 효고현 : 11개 현세사무소 ? 오사카부 : 10개 부세사무소, 오사카자동차세사무소 - 대부분의 지자체별 세목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징수하되 우리시 사업소 형태의 별도의 징수조직을 두고 있었음 - 도세사무소 및 특별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한 결과 내방 민원인은 거의 없었으며, 최근 전자신고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직접 내방 민원인이 크게 줄었다고 함 ⇒ 우리나라 광역단체는 모두 기초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바, 종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고지서 송달이 지금은 우편송달 방식으로 바뀌고 전자송달 및 전자납부 도입 등 세정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리시도 징수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취득세 폐지 : 2019. 9. 30. - 자동차취득세(영업용 2% 자가용 3%)를 폐지하고 환경성능 비율 등 환경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로 변경 ⇒ 우리나라 자동차취득세(영업용 4%, 자가용 7%) 세율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반적 세율 합리화가 필요하며 환경기준을 감안하는 제도로 개선 검토 <세정운영 관련사항 등 기타> ○ 다양성을 감안한 지방세 홍보 - 도쿄도 및 도쿄도세사무소에서는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를 한국어, 중국어 등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팜플릿과 책자를 발간하여 비치해 두고 있었음 ⇒ 우리시도 다문화시민을 위하여 최소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안내책자 정도는 발간해 비치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무원 노하우?전문지식 활용(가나가와현, 오사카부 등) - 세무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 일부를 퇴직 후 임시직?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여 업무단절을 예방하고 그들의 노하우 등을 업무에 활용 : 세무업무 보조 및 납세상담 업무 등 - 효고현의 경우 60~65세 퇴직공무원 95명이 비상근 촉탁 등 형태로 근무 중임 - 오사카부는 조만간 세무공무원 대량퇴직을 앞두고 있어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세무전산 운영 - 총무성 주관으로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elTAX를 운영하고 있으나, -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방세 과세시스템 운영 : 전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세무전산시스템을 개별 제작·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의 전산업체가 여러 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을 제작·운영함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지방분권 국세의 지방이양 논리 활용 -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 비중 : 2016년 일본의 국세규모는 61.2조엔이고 지방세규모는 39.2조엔으로서 이를 총조세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을 구하면 39.0% 수준임. 즉,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대략 6대 4 정도로 국세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약 8대 2 정도임을 감안할 때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일본(약 40%)이 한국(약 2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이양 논리로 활용 - 반면 지방 세출규모는 우리와 비슷한 4대 6 수준 : 국세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등 이전재원을 포함하면 지방 세출은 약 97.7조엔으로 국가 세출 70.7조엔 보다 많아 약 60%가 지방에서 지출되어 지방의 세출 규모에 맞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은 우리와 동일함 - 지방과 국가의 역할 분담(2015년 세출결산 기준 / 가나가와현 자료) 국가 42 대 지방 58 수준 : 일반행정비 22대 78, 사법경찰소방 21대 79, 방위비 100대 0, 국토보전비 33대 67, 국토개발비 25대 75, 상공비 35대 65, 민생비 30대 70, 공채비 64대 36 -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에 따른 국세이양 등을 통한 세원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이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국회?정부 등 건의자료로 활용 예정. - 특히 지방분권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간 세수편차 문제는 우리보다 지역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지방세 비중이 2배 가량 높은 6:4 수준이고, 특히 1인당 지방세액을 지수로 환산할 때 동경은 167.0인 반면 우리시는 124.8에 불과하여 세수편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논리로 제시 예정 ○ 우리시 세입구조의 안정성 강화 - 우리시의 경우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지속 하락하는데 비해 복지 예산은 급증하여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세 비중 점차 감소 : 85.9%(’06) → 80.8%(’13) → 76.1%(’18) - 복지 안전분야 : 초 고령화, 정부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향후 서울시 추가 재원 소요액 급증 - 반면, 우리시 2017년 결산기준 취득세가 5조 2,952억원으로 시세 총 17조 8,171억원 대비 29.7%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4월 이후 부동산 거래 격감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로서 세입의 안전성이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우리시 세입구조를 부동산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보유세와 소득과세 위주로 개편을 추진하며, 특히 일본의 사업세 외형표준과세 도입을 참조하여 소득과세도 경기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추진 ○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 단기 - 그간 국내의 경우 법정외세의 도입에 대하여 헌법적 문제나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부정적 입장이 다수였으나, 최근 대통령 ‘정부개헌안’ 발의(2018. 3. 16.) 등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지방세 조례주의로의 전환과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 및 관련 지방세법?조례 개정을 통한 신세원 확보의 기반마련 - 비록 법정외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하더라도 법정외세의 도입은 시민의 자치의식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의지 및 확충의지를 강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稅가 될 수 있을 것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판적 견지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시의 법정외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시세 징수체계 개편 검토 : 중?장기적 - 중장기적으로 통일성 있는 시세 부과·징수체계의 정착, 지방재정분권 가속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우리시의 경우에도 일본의 도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시세 징수사무소 설치를 통한 시세의 직접 징수로 세입확충 제고 및 세무조직·인사운영 일체화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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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472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355) 관리번호 D0000033749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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