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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2017회계연도 시민참여 결산』추진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과-25066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선미 한철우 변서영 05/24 하철승 - 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 『2017회계연도 시민참여 결산』추진여부 검토 보고 2018. 5 재 무 국 (재 무 과) - 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 『2017회계연도 시민참여 결산』추진여부 검토 보고 □ 시민참여결산 행사개요 ?주요내용 : 결산결과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결산참여단을 구성(약70명)하여, 현장방문 및 시민참여결산마당에서 1:1 사업설명 후 의견수렴 - 예산집행 현장방문 : 시 역점사업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설 중 3개소 선정, 방문 ?2016회계연도 :서울로7017, 바리스타 창업지원카페, 중구 구립도서관 - 시민참여 결산마당 : 공약사업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100개 사업 선정, 시민결산참여단과 사업담당과의 만남,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추진일정 : 결산승인(안) 시의회 제출 후부터 시의회 정례회 개회 전까지 ?추진근거 : 2014회계연도 시민 참여결산 운영계획(시장 방침 제87호. ’15.4.27.) □ 검토배경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시민참여결산 행사가 공직선거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2017회계 행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검토내용 ① 예산집행 현장을 방문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에 대한 선거법에 저촉여부 ②시민참여위원에게 사업설명서 사전공개 및 1:1 사업설명에 대한 법 저촉여부 ?검토의견 - 예산집행 현장방문/시민참여결산마당은 사업별 설명서 사전공개, 현장방문 설명, 사업담당자와 1:1 설명으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 성격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됨. ⇒ 시민참여결산 행사는 조례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사로서, 사업설명회 성격으로 선거법 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 이므로 2017회계연도 시민참여결산 관련 행사를 미실시하고자 함 (선거법 저촉여부관련 자치행정과 문의 결과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행위) <선거일 전 60일부터(4.14) ~ 선거일까지(6.13)>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바목,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 참 고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4.14) ~ 선거일까지(6.13)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 특정일·특정시기 개최 등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바목,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2010.1.25>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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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2017회계연도 시민참여 결산』추진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5066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33670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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