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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559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성길 김현정 김진효 05/09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2018. 5.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5. 16. (제 7 차)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 심의 - 위치 : 강남구 대치동 940-3번지 일대 - 내용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A=2,95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5.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자동차정류장 - 강남구 대치동 940-3 외 2필지 2,955.9 감)2,955.9 - -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폐지 - 면적 : 2,955.9㎡ · 시내버스차고지가 이전함에 따라 버스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 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조건 : 건축물 기부채납 440㎡(공급면적) 2. 상정사유 ? 버스차고지 이전(‘95년, 대치동→개포동)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었고 공영차고지로 조성이 어려운 강남구 대치동 버스차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도시관리계획 : 일반미관지구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17. 5. 25. ~ 6. 8.(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한국경제신문, 아시아투데이), 구/시보, 구홈페이지 ? 의견사항 : 의견없음 5.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 최 일 : 2017. 6. 22. ? 자문결과 : 원안 동의 6. 관련부서 협의의견 ? 협의기간 : ‘17. 7. ~ ‘18. 4. - 의견사항 : 반영 2건, 미반영 4건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안기관의견 주관부서의견 주차 계획과 ? 시설해제는 원칙적 불허(변경 및 해제사유 발생시 공공목적 전환)하고 토지소유자가 매도 희망시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시설해제(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시설해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강남구는 적정한 미개발지를 정하여 대체차고지 결정 검토 및 시설해제에 따른 특혜시비를 고려하여 공공기여 방안 검토 필요 ? 강남구내 미개발지는 그동안 세곡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으로 대부분 개발되어 차고지 추가 확보는 어려움 ? 대상지는 임대차고지로서 차고지이전후 22년간 토지이용규제만 해온 경우로 공공기여 방안(5%)도 고려하였으므로 특혜시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미반영 미반영 ? 해당부지 주변은 주택 및 학원 밀집지역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장기간(20년이상) 버스차고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어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 재생 정책과 ?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은 지상1층으로 변경을 검토 ? 1층으로의 기부채납은 수용불가 - 안내판 및 전면부 광고판을 설치하여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미반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자치구에서 시설의 종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시점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전까지 확정)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사회적약자(고령자, 장애인 등)를 위한 자립기반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로 반영하고 준공시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안기관의견 주관부서의견 상임 기획단 ? 기부채납시설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구체적 용도제시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사회적약자(고령자, 장애인 등)를 위한 자립기반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로 반영하고 준공시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반영 ? 기부채납시설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 지상 1~2층 배치 필요 ? 1층으로의 기부채납은 수용불가 - 안내판 및 전면부 광고판을 설치하여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미반영 시설 계획과 ?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토지가 바람직하나, 건축물로하는 경우 향후 이행담보 방안 제시 및 접근성·인지성을 고려하여 저층배치 ? 이행담보 방안은 해제시 건축물 기부채납조건을 고시문에 등재 ? 1층으로의 기부채납은 수용불가 - 안내판 및 전면부 광고판을 설치하여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미반영 7.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8. 환경성 검토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 붙임 :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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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559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길 (02-2133-8423) 관리번호 D00000335689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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