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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지역 마을문화 플랫폼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659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상민 이선경 서영관 05/08 서정협 문화소외지역 마을문화 플랫폼 지원 계획 2018.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소외지역 마을문화 플랫폼 지원 계획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문화 플랫폼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불평등 해소 ○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간 상호교류를 통한 소통기회 마련 Ⅱ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문화예술) Ⅲ 추 진 방 향 ○ 마을 개별형(유형1)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공간과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공연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 활동과 성과 공유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 및 지역에 대한 관심 확장 및 활성화 ○ 마을 통합형(유형2) - 문화소외지역 2~3개 지역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마을 개별형’(유형1)으로 선정된 지역 포함, 컨설팅 및 모니터링, 성과 공유 및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 Ⅳ 유형별 사업개요 ?? 마을 개별형(유형1) ○ 사업기간 : 2018. 6.~12. ○ 대상지역 : 문화소외지역 1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 소요예산 : 24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금액 : 8개 단체 내외, 20백만원~40백만원 차등지원 - 공연 프로그램 : 8개 단체 3회~5회 3백만원 = 10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 : 8개 단체 15백만원 = 120백만원 ?인건비(강사비, 단기인력), 교육운영비(재료비, 진행비), 커뮤니티(학습모임) 지원비 등 - 발표 및 전시회 : 8개 단체 250만원 = 2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문화소외지역 등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마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예술단체 또는 커뮤니티 등 ○ 사업내용 - 지역별 주민들 간의 만남 및 소통을 위한 소규모 공연 및 토크 콘서트 개최 - 지역 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놀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장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 결과 발표 및 전시 등 행사 개최 ?사회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연계 및 활용 ?? 마을 통합형(유형2) ○ 사업기간 : 2018. 6.~12. ○ 대상지역 : 문화소외지역 2~3개 지역 ○ 소요예산 : 1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금액 : 1개 단체, 150백만원 내외 - 공연 프로그램 : 3개 지역 6회 3백만원 = 54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 : 3개 지역 15백만원 = 45백만원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아카이빙 제작 및 홍보 : 21백만원 - 성과 공유회 및 정책제언 등을 위한 포럼개최 등 : 30백만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말하며 단체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내용 - 문화예술 활동의 계기 마련을 위한 클래식 공연, 뮤지컬 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공유, 정책 제언(지역과 연관된 문화예술 사업 등)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 주민 참여 및 관심 고조 방안 마련, 주민 문화예술 활동 수요 조사 등 Ⅴ 운영단체 공모계획 ?? 참가자격 ○ (마을 개별형) 지역 예술단체 또는 커뮤니티 등 ○ (마을 통합형) 최근 3년간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일상감사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결과보고 및 정산 ~5.4 5.8~5.21 5.25 6월중 ’19. 1월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8. 5. 8(화) ~ 5.21(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사업, 지원예산,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절차) 등 ??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 ’18. 5.21(월), 10:00 ~ 17:00 ○ 접수방법 : 문화정책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단체현황,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사업비 편성내역 등 ?? 사전 현장점검 ○ 주관사업자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사전 점검 ?? 제안서 평가 ○ 일 시 : ’18. 5.25(금),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 ○ 위원구성 : 9명(문화예술 및 마을활동 분야 전문가, 보조금심의 병행) ○ 평가방법 : 응모단체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 확장성 등 ○ 운영단체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계획수립 - (마을 개별형) 심사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상위 8개 단체 선정 - (마을 통합형)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득점 제안단체 선정 ○ 평가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 Ⅵ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예산 : 39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마을 개별형) 8개 단체 내외, 20~40백만원 차등지원 - (마을 통합형) 1개 단체, 150백만원 내외 ○ 협약체결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검토 후 협약체결 및 공증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 교부방법 :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교부조건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정산 시 공인회계사 검토서 첨부 필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진행 및 정산 등 관련법령 준수하여 시행 - 정산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집행교육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집행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안내 ○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 지도 및 점검 관련 연 2회(6월, 12월) 현장 확인 ○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평가 시행 - 평가시기 : 2018년 사업 완료 후 - 평가항목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Ⅶ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예정) ○ 일상감사 의뢰 및 보완 : ~’18. 5. 4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8. 5. 8 ○ 사업제안서 접수 : ’18. 5.21 ○ 제안서 평가 및 운영단체 선정 : ’18. 5.25 ○ 세부추진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 : ’18. 6월 중 ○ 사업추진 : ’18. 6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9. 1월 ?? 부서 협조사항 ○ 일상감사 의뢰 : 안전감사담당관 ○ 공고번호 부여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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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지역 마을문화 플랫폼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659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2541) 관리번호 D0000033553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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