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자연의벗연구소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규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관계법령 및 귀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1] 준수사항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말소 사유】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할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 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붙 임 1.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5/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7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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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738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352246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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