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537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4/30 代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실시계획 2018. 4.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실시계획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의 증가로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인 에티켓에 대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관기관(서울시·자치구·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 홍보캠페인 실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캠페인 계획 ?? 기 간 : 야외 나들이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인 5월 ○ 기간 중 2회 실시하되 시·자치구 여건에 따라 6월로 조정 가능 - 시는 자체 홍보 캠페인 추진 ?? 지 역 : 반려견 동반 출입가능지역 및 시민 운집장소 등 ○ 관내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지하철 역사, 문화축제 행사장 등 ?? 합동 홍보반 편성 ○ 동물보호 담당부서 직원 또는 타 부서(공원·하천부서 등) 협조 - 인력이 부족한 자치구는 인근 자치구와 공동 홍보반 편성 가능 ※ 자치구 공동 홍보반 편성시 유의사항 ① 1일 최대 1회 활동인정 ② 2개 자치구 합동 홍보반 편성한 경우 총 4회 실시(자치구별 2회 인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위촉시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미운영 자치구는 시 명예감시원 활용 가능 ○ 동물보호단체 - (사)동물자유연대, (사)카라, (사)한국애견협회, 케어, 기타 관내 동물보호 관련단체 등 ※ 홍보반 구성시 동물보호 관련단체 포함 편성하도록 하며, 부득이 미편성시 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또는 자치구 관내 동물보호 활동가(시민) 활용 ?? 홍보내용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홍보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펫티켓) ?동물등록,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등 - 일반인(비반려인) 대상 펫티켓 -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 등 ?? 홍보방법 ○ 편성된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붙임1참조)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홍보내용에 대한 동물보호법 내용 숙지 ○ 현수막, 어깨띠, 홍보 전단지 활용 - 농식품부 배포 홍보물 활용 또는 자체 제작 ○ 홍보활동시 홍보요원 안전에 유의할 것 - 홍보장소 통해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안전주의 2 행정사항 ?? 농식품부 ○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및 지도 강화 추진계획 수립·통보 ○ 현수막, 어깨띠, 홍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계획 자치구 통보 ○ 동물보호 리플릿, 피켓 등 홍보물품 자체제작 ○ 서울시 동물보호 합동 홍보캠페인 실시(5~6월중) ○ 캠페인 실시장소 관리기관(부서) 사용 협조(필요시) ○ 참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활동수당 지급기준(1인) : 50,000원/1일(4시간 이상 활동) ○ 홍보캠페인 실시결과 제출(시 ⇒ 농식품부) : '18.6.7.(목) ?? 자치구 ○ 자치구별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참여시 활동수당(구비) 지급 - 예산 미확보 자치구는 국비로 지급신청(구 ⇒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18년 시도별 활동수당(국비) 배정내역 확정 후 공문신청 ○ 홍보캠페인 실시결과 제출(구 ⇒ 시) : '18.6.4.(월)까지 - 6월중 홍보캠페인 실시하는 경우 '18.7.2.(월)까지 제출 붙임 1. 동물보호법 숙지내용 1부. 2. 홍보물 시안(농식품부). 3. 홍보실적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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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7537
D00000335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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