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12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이진희 신선이 04/23 이방일 2017 회계연도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2018. 4. 교육정책과 2017 회계연도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2017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적정성 및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통합 회계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2.12.(월) ~ 3.23(금) ○ 대상사업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운영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12.31. - 수탁기관 : - 사 업 비 : 686,713천원(’17년) ?인건비 236,879천원, 운영비 83,814천원, 사업비 366,02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계약심사액 (B) 예산승인액 (C) 교부액 (D) 교부액 대비 집행액 (E) 집행잔액 (반납액) (F)=D-E 집행률 (E/D) 민간위탁금 686,713,000 683,130,240 683,130,240 673,162,980 648,706,976 24,456,004 96.37% ○ 감사내용 -「서울시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세입?세출내역 검토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 적정성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 현대회계법인 ?? 감사결과 ○ 목적 외 사업비 집행액 불인정 : 990,000원 관 항 목 건 명 금 액 일 자 비고 경상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회계결산 조정료 990,000 2017. 4.11 목적 외 사업비집행 - 수탁법인의 회계장부 마감?정리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의 회계결산 조정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 - 이는「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액 불인정 ※ 결산조정(세무조정) :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작성한 회계장부를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결산 마감하여 신고하는 절차로 세무사에게 의뢰시 결산조정료(수수료) 지불 ☞ < 최종 사업비 정산 결과 > 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결산이자 (D) 불인정액 (E) 총반납액 (C+D+E) 686,713,000 673,162,980 648,706,976 24,456,004 127,694 990,000 25,573,698 ○ 예산집행 시 직원 개인카드 사용 - 경비집행 시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수탁법인 직원 개인카드로 할부 결재 후 센터 예산으로 해당 직원 계좌에 일시금으로 입금 ○ 지출결의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 참석자의 소속 및 직급 미기재 - 동아리활동 지원금 지급 승인 신청자의 서명누락 등 ○ 수탁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센터 매입세액 공제 - 수탁법인「(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영리사업)」외에 다른 수익사업도 수행하였으며, - 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 받았으나,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대통령령 중 일부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조치계획 ○ 불인정 집행액(990,000원) 환수 : 2018. 4. 26.한 - 서울시에서 발행한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수탁기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수정 신고 : 2018. 6.30.한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수탁기관) ○ 기타 회계 관련 지적 사항 - 추후 서울시 수탁사업 추진 시 유사 사례(개인카드로 경비 집행, 지출결의서 서명 누락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 종료 : ‘17.12.31자 붙임 :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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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128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3946) 관리번호 D000003345899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